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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한국학교는 지난 2006년 5월 25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초등부 설립인가를 획득했고, 2008년 10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등부 설립인가를 획득했다.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의 그것에 준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교과 과목, 교사의 자격, 수업 일수, 학교 일과 등을 한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준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중앙교육국의 인가도 받았지만, 중앙교육국은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등에 대해 거의 관여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게 청운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본국 소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모두 가르칠 경우 지금 당장 한국으로 전학을 가더라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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